환경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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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10-0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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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센터에 대하여 정기평가와 종합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1619호, 2013. 1. 1. 공포, 2013. 7. 2. 시행)됨에 따라 정기평가와 종합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한편, 어린이 환경보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대한 납의 허용기준을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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