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사중 법면 및 상부 등에 방진망 또는 막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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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보전
작성일 22-04-04 15:09
본문
안녕하세요..
환경보전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시고 또 감사 드립니다.
귀 협회의 권혁경 기자님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kmh02271/221369420490
현대건설, 비산먼지 저감 인색여전 ... 시민눈살 기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환경부 법규는 "야적물질은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이렇게만 되어져 있고, 토사를 절토 하거나 성토 하는 법면 경사면에
방진덮개로 덮어라 하는 구체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환경법은 보관할때 덮으라는 것이지 성토 및 절토에 대해서 덮어야 한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또 실제 도로공사장의 절 성토 부위에 또는 방진덮개 설치의 목적은
먼지 저감 보다는 우수대비 토사의 유출방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물론 도로공사의 절성토 법면에서 먼지가 많이 나는 것도 맞고
그래서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환경법규 위반 여부와 환경관리비 적용에 있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확한 법규의 근거 및 해설 또는 환경부 질의회신등의 자료가 있는지 ?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관련된 근거 및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두서없이 쓴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환경보전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시고 또 감사 드립니다.
귀 협회의 권혁경 기자님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kmh02271/221369420490
현대건설, 비산먼지 저감 인색여전 ... 시민눈살 기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환경부 법규는 "야적물질은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이렇게만 되어져 있고, 토사를 절토 하거나 성토 하는 법면 경사면에
방진덮개로 덮어라 하는 구체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환경법은 보관할때 덮으라는 것이지 성토 및 절토에 대해서 덮어야 한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또 실제 도로공사장의 절 성토 부위에 또는 방진덮개 설치의 목적은
먼지 저감 보다는 우수대비 토사의 유출방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물론 도로공사의 절성토 법면에서 먼지가 많이 나는 것도 맞고
그래서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환경법규 위반 여부와 환경관리비 적용에 있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확한 법규의 근거 및 해설 또는 환경부 질의회신등의 자료가 있는지 ?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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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서없이 쓴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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