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환경보전중앙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본부,지부,및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 연구활동 및 초, 중, 고 대상의 환경강의와 환경홍보, 계몽활동 및 간행물 출판, 감시 활동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환경보전에 그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조사, 연구활동
-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학술세미나 및 초, 중, 고 대상의 환경강의
-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우심지역 환경감시 및 사회봉사활동
-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의식 계몽운동 및 감시활동과 간행물 출판
- 환경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한 각종 대회유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환경및 자연경관 보전 관련 업무.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일정 비용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 특별회원은 환경발전에 특히 공헌한 내,외국인
- 준회원은 자연환경을 사랑하고 동참할 수 있는 자로 회비납부 의무없이 가입할 수 있는 자(사이버 회원등).
제6조(입회)
본회의 정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경우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쳐 입회한다.
제7조(권리)
본회의 정회원 및 임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
- 기타 정관에 규정된 권리.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8조(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본회의 자연경관 보호행사 및 회의에 참가할 의무.
-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 회비 납부 의무.
제9조(탈퇴)
본회의 정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회장에게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
본회의 정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 정회원 중 본회가 정한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 회원간의 화합을 저해하고 일반적인 사회통념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보편적인 사회가치에 위반한 행위를 한때.
제 2 장 임 원
제11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총 재: 1명
- 회 장: 1명
- 부 회 장: 10명 이내
- 이 사: 30명 이내
- 감 사: 2명
- 사무총장: 1명
제12조(선출)
본회의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본회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3조(임기)
-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보선된 임원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은 3회, 기타임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이 소속회원의 간부직을 사임할 시 본회의 임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장은 본회의 대표로써 업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 항을 처리한다.
-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제반 사항을 처리 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의 자산을 감시하여 이사회의 업무 운영사항을 감시하는 일.
- 감사는 불법, 부정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 그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16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전체 정회원 중 선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대의원총회가 총회기능을 대신하며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일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임원 및 각 지역 본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 일반 대의원은 정회원중 20인 이내로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정관개정 및 해산 의결에 관한 사항.
- 재산 변동사항에 관한 사항.
- 전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승인.
-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승인.
-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8조(회의 소집)
회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 정회원 1/5이상이 요구할 때.
- 이사 1/3 이상이 요구할 때.
- 감사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정족수)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에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20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제4조 규정에 의한 협의 사업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예비 심의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
-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전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심의.
-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심의.
-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2조(회의소집)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나 재적이사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 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각 이 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 긴급을 요할 시는 예외로 한다.)
- 회의 안건에 대하여는 회장과 출석이사가 각 호에 사항을 기록하고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특례)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 사 과반수이상의 찬성, 서명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전항의 이사회 소집은 소집권자가 직무 대행자 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한 이사(표결권을 위임한 회원포함) 또는 이사의 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재원)
본회의 재정 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 정회원 및 임원의 회비.
- 정부 또는 각종단체의 보조금.
-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 기부금 및 후원금
제2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6조(예산결산)
본회의 사업실적과 세입, 세출 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보 고서와 함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재정규정)
본회의 재정 운영상 필요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8조(회계감사)
본회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제 6 장 단위조직
제29조(설치)
본회는 본부, 지부,및 지회를 둘 수 있다.
- 본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
- 지부는 각 시, 군, 구에 설치.
- 지회는 각 읍, 면, 동에 설치.
제30조(지역임원의 인준)
본부,지부는 지역 임원을 선출 즉시 임원명단, 회의록 또는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여 지회는 지부에, 지부는 본부에, 본부는 본회 회장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른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31조(사무국)
본회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약간 명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32조(직원의 임명)
- 사무총장은 회장의 재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33조(보수)
사무국 직원의 보수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4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재적 대의원 3/4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치고 환경 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잔여 재산의 처분 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할 때에는 당해에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35조(잔여재산의처리)
본회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 한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6조(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하여 개정하고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제37조(시행세칙 등)
본정관의 시행세칙과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8조(연간기부금 공개)
연간기부금은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를 통 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 하도록 한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명예회장,고문)
본회에 명예회장1인과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명예회장은 본회의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자 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고문은 본회발전에 공로가 있는자 또는 자연경관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모든 회의에 출석하여 회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협의 할 수 있다.
제41조(전문위원)
- 본회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전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전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전문위원에게는 규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분야별 전문위원을 두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