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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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환경보전중앙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본부,지부,및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 연구활동 및 초, 중, 고 대상의 환경강의와 환경홍보, 계몽활동 및 간행물 출판,  감시 활동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환경보전에 그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조사, 연구활동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학술세미나 및 초, 중, 고 대상의 환경강의
  3.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우심지역 환경감시 및 사회봉사활동
  4.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의식 계몽운동 및 감시활동과 간행물 출판
  5. 환경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한 각종 대회유치.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환경및 자연경관 보전 관련 업무.
  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일정 비용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2. 특별회원은 환경발전에 특히 공헌한 내,외국인
  3. 준회원은 자연환경을 사랑하고 동참할 수 있는 자로 회비납부 의무없이 가입할 수 있는 자(사이버 회원등).


제6조(입회) 

본회의 정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경우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쳐 입회한다.


제7조(권리) 

본회의 정회원 및 임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
  2. 기타 정관에 규정된 권리.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8조(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자연경관 보호행사 및 회의에 참가할 의무.
  2.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3. 회비 납부 의무. 


제9조(탈퇴) 

본회의 정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회장에게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 

본회의 정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정회원 중 본회가 정한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2. 회원간의 화합을 저해하고 일반적인 사회통념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보편적인 사회가치에 위반한 행위를 한때. 


제 2 장 임 원


제11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  재: 1명
  2. 회 장: 1명
  3. 부 회 장: 10명 이내
  4. 이 사: 30명 이내
  5. 감 사: 2명
  6. 사무총장: 1명 


제12조(선출) 

본회의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본회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3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보선된 임원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은 3회, 기타임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이 소속회원의 간부직을 사임할 시 본회의 임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의 대표로써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 항을 처리한다.
  4.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제반 사항을 처리 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자산을 감시하여 이사회의 업무 운영사항을 감시하는 일.
  2. 감사는 불법, 부정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 그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16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전체 정회원 중 선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대의원총회가 총회기능을 대신하며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1.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일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임원 및 각 지역 본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3. 일반 대의원은 정회원중 20인 이내로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4.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 및 해산 의결에 관한 사항.
  3. 재산 변동사항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승인.
  5.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승인.
  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8조(회의 소집) 

회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3. 정회원 1/5이상이 요구할 때.
  4. 이사 1/3 이상이 요구할 때.
  5. 감사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정족수)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에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20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 규정에 의한 협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예비 심의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전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심의.
  8.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심의.
  9.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2조(회의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나 재적이사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 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각 이 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 긴급을 요할 시는 예외로 한다.)
  3. 회의 안건에 대하여는 회장과 출석이사가 각 호에 사항을 기록하고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특례)

  1.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 사 과반수이상의 찬성, 서명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전항의 이사회 소집은 소집권자가 직무 대행자 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3.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한 이사(표결권을 위임한 회원포함) 또는 이사의 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재원) 

본회의 재정 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1. 정회원 및 임원의 회비.
  2. 정부 또는 각종단체의 보조금.
  3.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4. 기부금 및 후원금 


제2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6조(예산결산) 

본회의 사업실적과 세입, 세출 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보 고서와 함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재정규정) 

본회의 재정 운영상 필요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8조(회계감사) 

본회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제 6 장 단위조직


제29조(설치) 

본회는 본부, 지부,및 지회를 둘 수 있다.

  1. 본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
  2. 지부는 각 시, 군, 구에 설치.
  3. 지회는 각 읍, 면, 동에 설치. 


제30조(지역임원의 인준) 

본부,지부는 지역 임원을 선출 즉시 임원명단, 회의록 또는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여 지회는 지부에, 지부는 본부에, 본부는 본회 회장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른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31조(사무국) 

본회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약간 명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32조(직원의 임명)

  1. 사무총장은 회장의 재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타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33조(보수) 

사무국 직원의 보수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4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재적 대의원 3/4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치고 환경 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 재산의 처분 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할 때에는 당해에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35조(잔여재산의처리) 

본회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 한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6조(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하여 개정하고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제37조(시행세칙 등) 

본정관의 시행세칙과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8조(연간기부금 공개) 

연간기부금은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를 통 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 하도록 한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명예회장,고문) 

본회에 명예회장1인과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본회의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자 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2. 고문은 본회발전에 공로가 있는자 또는 자연경관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3.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모든 회의에 출석하여 회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협의 할 수 있다. 


제41조(전문위원)

  1. 본회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3. 전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전문위원에게는 규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4. 분야별 전문위원을 두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